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입법한 법안 중 하나가 군인들의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군인들은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월급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은 큰 희생을 감수하는 일인데요.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군인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80%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의 이행으로, 내년에는 군인 월급이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2018 군인 월급과 2018 공익월급에 대해서 

2017 군인월급 및 2017 공익 월급과 

비교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2018년 현역 군인 계급별 월급

  2017년 군인 월급병장이 2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군인들의 헌신에 비해서 너무도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00% 가까이 인상되어 약 4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매우 적은 금액인것은 사실이나,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 겠습니다. 

 정부는 너무도 수고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앞으로도 재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상승 뿐만 아니라 재대 후에도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법안도 곧 입법 될 것이라고 하니 나중에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과 2018년 군인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1~3개월

 148.800원

 306,130원

  4~10개월

161.100원

 331,296원

 11~17개월

178.000원

 366,229원

 18~24개월

 197.100원

  405,669원

 


2017년, 2018년 공익(사회복무요원) 계급별 월급


 

  그렇다면 2018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얼마일까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병사 월급에 식대료와 교통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개월수에 따라 월급을 차등으로 받습니다. 1~3개월차는 이등병, 4~10개월차는 일병, 11~17개월차는 상병, 18~24개월차는 병장과 동일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개월수에 따른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1~3개월

 148.800원

 306,130원

  4~10개월

161.100원

 331,296원

 11~17개월

178.000원

 366,229원

 18~24개월

 197.100원

  405,669원



  


  공익은 병사 월급에  공익 중식비6000원,  공익 교통비 약 2500원(거리에 따라 다름)이 추가적으로 지급 됩니다. 따라서 공익의 최종 월급은식대와 교통비를 8500(1일기준)으로 환산하여 기본급에 더하면 됩니다. 


병사 기본 월급에 식대와 교통비를 더해서 계산 해보면 최종적으로 공익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1~3개월

 335,000원

493,130

  4~10개월

348,100원

518,296

 11~17개월

365,000원

 553,889

 18~24개월

384,100

  592,669원



  2017 공익월급은 18개월 이상 기준 38만원정도 입니다. 반면에 2018 공익월급은 60만원 수준으로 꽤나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결코 충분한 월급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략한대로 최소 최저임금의 80%의 수준의 월급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도 재대한 후 알바자리를 먼저 찾는게 지금 대한민국 20대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내후년에는 국군장병 여러분이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래 봅니다. 



Q&A 훈련소 기간에도 월급을 받나요?

  공익 복무 예정이신 많은 분들이 훈련소 기간에도 월급을 주느냐고 물어 물어 보셔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공익의 경우 5주가 아닌 4주 훈련을 받데 되는데요. 


  훈련소 기간에도 급여를 모두 받게 됩니다. 입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달 마지막 날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는 것이죠. 단, 훈련소 기간에는 중식비와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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