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주휴수당은 평안하십니까?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지만 그 수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최저임금'을 지부하지 않는 악덕 사장들은 많이 줄은거 같은데요.


여전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기에 대해서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알바천국)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까요.

'주휴'라는 것은 한주에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휴식일을 말하는데요.

만약 일주일에 5일이상을 일하면 1일의 휴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 쉬기만 한다면 '수당'이라는 말이 안붙었겠죠?

따라서 주휴수당은 유급으로 주어지는 1일의 휴무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일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무일 이라는 것이죠.


(출처 로우킥)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아마 알바하는 근로자 5명중에 3명은 못받고 있을 겁니다.



(출처 알바천국)



자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개근근무 하는것' 입니다.

 보통 알바를 하면 하루에 적게는 4시간 길게는 12시간 까지 하게 되는데요.

최소 시간으로 계산해도 4시간씩 5일 근무면 20시간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출처 알바천국)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개근'한 근로자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알바생은 사장님과 약속한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모두 채웠을 경우에만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월~금요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5일 모두 알바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굿잡컴퍼니)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주 5일 근무하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주5일*8시간근무=40시간

40시간/40시간=1

1*8시간*6400원=51200원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8시간으로 지정되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alba.calcula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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