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국제 공항인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대교'를 지나야 합니다. 공항에 가는 경우 보통 버스나 공항 철도를 이용하시지만, 귀국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픽업하거나 반대로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경우 자가용을 끌고 인천대교를 건너게 되지요.

    그런데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그 가격이 상이 한데요. 최근에 인천대교 통행료가 과하다는 불멘소리가 많아서 국토교통부에서 815일자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하 통행료와 면제, 할인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인하된 차종별 통행료

 

    송도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815일자로 인하 되었습니다. 기존 소형차 기준 기본 통행료가 6200원이었는데요 700원 내려 5500이 되었습니다. 경차의 경우 3100원에서 2750으로 중형차의 경우 10500원에서 9400으로 대형차의 경우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인하 되었습니다. 경차에서 대형차로 갈 수록 큰 폭으로 가격이 인하 되었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해 앞으로 22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4800억 이를 것으로 추산 됩니다. 특히나 소형차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뿐만 아니라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통행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힘 쓸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간에서 통행료 인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행료 면제 혹은 50% 할인 대상

 

 

     인천대교는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면제 혹은 50%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5.18민주유공자 1~5등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완전 감면

 장애인 1~6등급, 국가유공상이자 6~7,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6~14등급

50% 감면

    그런데 유의 하셔야 할 점은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이여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의 차량만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만 가능하구요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혜택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최대적재량 1톤이 넘아가는 화물자동차 또한 혜택에서 제외되니 '대상차량'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한국도로 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보철용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하신 차량만 가능하니 꼭 발급 받아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대교통행료 안내 및 면제, 할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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