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경영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냈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를 비롯하여 5개 항목에서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선고의 결과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5년으로 마무리 됬습니다.

   사실 검사측에서 공소 제기한 형량은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 모두가 유죄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징역이 선고 된것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 되기 전 법률전문가들은 5~7년의 형량을 예상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이유로 감형을 받은 걸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5년을 선고 받은 이유는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이하 특경법)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징역 5년을 선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형을 받은 것은 횡령 및 국외도피 재산의 인정 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특검에서 제시한 횡령액은 400억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죄로 인정된 액수은 약 80억원에 불과 합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단에 뇌물로 공여한 200억원 가랑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공여"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수동적 뇌물공여는 "마지못해 건네준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투자요구에 탐탁치 않았지만 미르재단에 투자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약 200억 중에서도 이번 재판에서 유죄인정 받은 것은 정유라에게 말 구입 및 청탁의 대가로 지불한 80억원에 불과 합니다. 법원은 이 금액은 이재용의 경영승계에 대한 뇌물로 건낸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횡령 및 뇌물공여 금액을 80억원만 인정하여 5년 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실형이 내려졌다는 사실로 이재용 부회장이 엄벌에 쳐해졌다고 떠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1심에서의 5년이 과연 최종심에가서 실형으로 끝날지 사실 의문입니다.



  어제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은 하한선으로 내려진 형량입니다. 이 부회장은 공소 된 죄목 중 가장 중한 항목인 '특경법' 기준으로 형량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개인이 횡령, 배임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금액이 100억이 넘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특검측이 주장한 횡령 금액 420억원이 적용 됬다면 이 부회장은 최소 10년의 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특검측은 12년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 받은 것은 80억원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특경법의 횡령 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최소 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기준에 따라 5년형이 선고 된 것입니다. 이 부회장이 5개 항목에서 모두 유죄를 빋았고 가중처벌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5~35년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형이라는 하한선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이죠.

  사실 이 형량이 실형으로 집행된다면 저는 정의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총수에게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판결이 2,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판사의 "작량감경" 때문입니다. 
작량감경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때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최대 50%까지 감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 선고에서 내려진 징역 5년형은 '특경법' 기준 하한 5년을 선고 했지만 작랑감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측컨데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봤을때,  만약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떨어진다면 아마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은 내리되 삼성측에 가장 유리한 5년을 선고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은 3심제도라는 것이죠. 아직 이재용 측에서는 2번의 재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죠.따라서 삼성측은 3년이하의 징역을 목표로 2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만약에, 2심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량감경으로 형량이 50% 감경되어 2년6개월의 징역이 선고 된다면 아마 100%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과연 5년의 징역은 엄벌일까요? 독자 여러분 이 선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선고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2심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선고는 전문가들이 쉽게 예상 할 수 있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쉽게 판단되는 뻔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재판을 전문가들이 집행유예를 예상한다면 이 또한 뻔한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징역5년 선고는 얼핏보면 엄벌인듯 하지만 사실 3.5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5법칙은 재벌 총수들이 1심에서는 징역5년을 받지만 2심에서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 박고 있는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듯 합니다.물론 재판의 결과가 제 예상과 반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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