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지 이후 청와대를 나가기까지 70여일 동안
무려 하루에 5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 했다고 합니다.
그 명목은 대통령 '특수 활동비' 입니다.
현정 헌법 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되면
대통령은 모든 업무 능력이 정지 됩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대행을 하기도 했구요.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전 대통령이였다는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쯤되니 이분이 생각 납니다.
정말 국가에 도둑놈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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